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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어떤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되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제8항에 따르면,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8.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9.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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