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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촉진지구 내에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3조 제1항 제2호의 자가 시행자인 경우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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