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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의 자격 확인을 위해 어떤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4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요청한 대로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해 주는 것이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차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ㆍ적금ㆍ저축의 잔액 또는 불입금ㆍ지급금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ㆍ증서의 가액(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연체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환급금 및 지급금(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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