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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후, 시행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행자가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공검사 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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