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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정권자는 어떤 경우에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8조 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촉진지구 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39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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