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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임차인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5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등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통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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