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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의 자격 확인을 위해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어떤 의무를 가지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6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또는 「주민등록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2.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한 자료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장애인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4.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등기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자료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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