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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사업자는 어떤 경우에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10년 임대 후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3.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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