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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최초 임대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 다만,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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