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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사업자는 보증에 언제까지 가입을 유지해야 하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다음 각 호의 시점 이전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의 신청일. 다만, 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일로 한다.2.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일3.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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