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사업자는 보증에 언제까지 가입을 유지해야 하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다음 각 호의 시점 이전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의 신청일. 다만, 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일로 한다.2.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일3. 제1호 이외의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사업자는 보증에 언제까지 가입을 유지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