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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1.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국세ㆍ지방세의 체납사실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등기부등본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제44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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