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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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