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사업자는 어떤 경우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