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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도 개설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도 개설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사도법 제4조 제3항)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4. 해당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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