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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도법 제17조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nswer

사도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한 자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3. 제12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4.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 각 호를 위반하여 사도의 파손 행위, 사도에 토석, 입목ㆍ죽,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와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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