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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사도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사도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특히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2. 제12조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행상의 위험이 큰 경우3.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4.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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