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송유관 공사계획의 인가를 할 때 어떤 허가 등이 의제되나요?
Answer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조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共同溝)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2.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3.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 허가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의 사용 및 수익허가 1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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