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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항소심에서 의반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 청구의 기초가 되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었고, 그 결과 상대방이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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