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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7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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