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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나요?
Answer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제3조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설치한 자 2. 제5조 제5항을 위반하여 송유관을 사용한 자 3. 제6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운영한 자 4. 제6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5.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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