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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1. 국내에서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 이전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을 것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해당 지리적 표시의 보호개시일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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