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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전시, 수입, 수출과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습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ㆍ인도 또는 이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2. 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인도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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