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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허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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