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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에 관하여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습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는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 또는 다자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부정경쟁행위 이외에도 지리적 표시에 나타난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하는 상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는 상품으로 한정합니다.1. 진정한 원산지 표시 이외에 별도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2. 지리적 표시를 번역 또는 음역하여 사용하는 행위3. 종류, 유형, 양식 또는 모조품 등의 표현을 수반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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