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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어떤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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