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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신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의 상품 또는 영업과 자기의 상품 또는 영업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즉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2. 제2조제1호나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즉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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