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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어떤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1호, 단 아목과 파목은 제외, 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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