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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나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어떠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 단 아목과 파목은 제외, 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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