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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장은 어떤 경우에 원본증명기관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1.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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