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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까?
Answer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전자지문의 추출ㆍ등록 및 보관2.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3.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4.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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