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어떤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합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