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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장은 어떤 경우에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원본증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원본증명업무를 한 경우3. 정당한 이유 없이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원본증명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중단한 경우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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