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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 법원은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 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할 때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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