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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행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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