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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시효가 소멸합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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