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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사기록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송부된 조사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7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사기록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기록송부 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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