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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어떤 경우에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Answer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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