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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에서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 단 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 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이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단 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합니다. 이하 제3항에서 같습니다, 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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