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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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