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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기록당사자에게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열람ㆍ복사 신청 사실 및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7 제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원은 제4항에 따라 조사기록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조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특정한 조사기록당사자에게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열람ㆍ복사 신청 사실 및 제4항에 따라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조사기록당사자가 열람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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