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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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