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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은 어떤 내용의 소가 제가되었을 때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7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7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받은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조사기록은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합니다.1. 제4조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2.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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