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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보증금의 납부의무가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함께 이행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Answer
하자보증금의 납부의무는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즉,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 의무가 동시이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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