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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조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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