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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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