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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금제조업자나 소금유통업자는 어떤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대화·규모화·자동화 시책에 따라 염전, 염전 관련 기구·자재 및 소금 생산·제조 시설 등을 설치·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와 제2항에 따라 현대화·규격화된 포장·용기 등을 사용하거나 포장설비를 현대화·자동화하려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유통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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