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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소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1. 소금산업 해외시장 및 수출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2. 소금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3. 소금산업 관련 해외시장개척ㆍ홍보활동에 대한 지원4. 소금산업 관련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ㆍ참가5. 그 밖에 소금산업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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