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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위해 어떤 사항을 추진해야 하나요?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로 얻어진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합니다.1. 소금사업자에 대한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보급2.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에 대한 권리의 확보3.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거래 및 이전의 활성화4. 소금산업 관련 신기술 제품의 생산 지원5. 소금산업 관련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6. 그 밖에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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