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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기관을 소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소금산업 진흥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소금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금의 생산·제조 관련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능전수를 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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