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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제2조제1호 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단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합니다.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 그 밖의 휘장나. 국제기구의 표지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ㆍ증명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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